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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경비 현금 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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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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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경비 현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국세청에 해당 질의에 대해 문의해 본결과 여행사가 발급 할 수 있는 여행 경비의 현금 영수증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항공권에 대한 비용 처리 발급도 개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행 불가능) 

[ 요약 ] 조세 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 알선 용역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 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때 현금 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지 수수료만 발행하는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 알선 용역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 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 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 표준은 여행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 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 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